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소위 책임비라고 하는 비용 청구를 하는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문제는 무료로 입양을 하는 경우 막상 키워보니 이건 아니군 하면서 유기하거나 학대, 살해 하는 사람들이 상상이상으로 많아
입양자의 허들을 높이는 용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보호단체에 입양 비용을 기부하고 기부 영수증을 가져오면 입양하기도 하지요.
비용없이 합법적 절차로 입양을 원하신다면 거주지역 구청에 연락하셔서 구청에서 안내하는 동물보호소를 알아보신 후 해당 동물보호소의 절차에 따라 입양하시면 됩니다.
개인간의 입양은 현실적으로 지인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하는것은 사실 입양이 아니라 거래인경우가 많습니다. 모두불법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