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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31
청렴한다슬기3124.04.09

산재요양 도중 다친 부위가 다시 다쳤을 때 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현재 발목인대 수술 후 2차연장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증과 붓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걷다가도 뚝! 거릴때도 잦고

최근들어 평소보다 더 붓고 통증이 있어 재파열이 되어 손상이 갔을까봐 무척 걱정이됩니다..


여쭤 볼건..

재파열이 의심되어 보존치료를 하거나

재수술을 받게 된다면 모든 기간 산재가 가능할까요?

만약 적용받지 못하여 수술을 제 돈으로 한다고 해도

그 뒤의 재활기간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재파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연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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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 이후, 다시 문제가 되어 재요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도중 다친 부위가 다시 다쳤을때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다른 부위가 다쳤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있다면 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