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서류를 찾다 보니 매입 계약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01년도 취득했는데 혹시 그때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했었나요???
그때이도 매입했다면 지금 영수증이 없는데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법무대행비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는 그 당시의 법무사 사무실이 현재도 있는 경우 서류 보본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