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등은 법적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송금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