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초 개시한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 또는 신고증 등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규 신청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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