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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코코
올리비아코코24.04.10

간이면세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있는데 추가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동일한 코드사용???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추가로 일반과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때 업종코드가 동일합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각각의 사업자로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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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할 사업장이 따로 있으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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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작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업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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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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