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올리비아코코
올리비아코코24.04.10

간이면세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있는데 추가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동일한 코드사용???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추가로 일반과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때 업종코드가 동일합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각각의 사업자로 보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할 사업장이 따로 있으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작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업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