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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긴꼬리296
고급스런긴꼬리296

어머님이 집을 사실때 돈이 모자라 첫째 둘째 셋째

차례로 2000만 1000만 솃째는 당시 돈이 부족해 500만원만원을 집사시는데 보태 드렸습니다.

그당시 모두들 현재 이돈은 어머님 돌아 가실때 제하고 남은 상속분으로 n분의 1하자 해놓고

막상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첫째가 처음 넣은 지분대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방법을 수긍 못하는데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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