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님이 집을 사실때 돈이 모자라 첫째 둘째 셋째
차례로 2000만 1000만 솃째는 당시 돈이 부족해 500만원만원을 집사시는데 보태 드렸습니다.
그당시 모두들 현재 이돈은 어머님 돌아 가실때 제하고 남은 상속분으로 n분의 1하자 해놓고
막상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첫째가 처음 넣은 지분대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방법을 수긍 못하는데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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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보태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는 1/n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서로 협의하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