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4월 1일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처리해주지 않다가
5월 25일 즈음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3월까지 급여 정산환급액을 입금해줄 예정인데,
퇴사처리를 늦게하게되어 건강보험 정산액을 회사에 다시 입금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세표같은 서류는 보내주지 않은 상태이며,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의 비용은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 회사에서 지불한 건강보험 정산액을 다시 주는게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