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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사슴벌레299
영원한사슴벌레29922.06.03

퇴사 후 정산환급액 중 건강보험 정산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4월 1일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처리해주지 않다가

5월 25일 즈음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3월까지 급여 정산환급액을 입금해줄 예정인데,

퇴사처리를 늦게하게되어 건강보험 정산액을 회사에 다시 입금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세표같은 서류는 보내주지 않은 상태이며,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의 비용은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 회사에서 지불한 건강보험 정산액을 다시 주는게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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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데 년도 중에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정산결과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사로부터 정산내역을 받아 확인하신 후 송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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