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며, 세액 환급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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