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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곰248
유쾌한곰24824.02.21

연말정산 중도 퇴사 환급금 질문드립니다.

작년 9월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 입사를 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 보니 환급금 있음

마지막 급여에 포함돼서 나온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전 직장 전화해 보니 아직 연말정산을 안 했다는 듯 핑계 대는데 4월까지 기다려보고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할까요?

꿀꺽했다는 게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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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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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며, 세액 환급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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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했을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을 안해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전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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