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채이자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는 친구가 지인을 통해서 사채업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3천을 빌리고 월 이자 9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부담이 되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전에 들은 걸로는 불법사채이자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원금만 주면 될까요? 달달이 백만원 9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입금은 했습니다 사채건은 고소하면 고소취하해도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이자 20프로는 줘야 하는건가요? 아직 이자명목으로 1130만원 상환했고 원금은 3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원금으로 계산한다면 187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정이자는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원금도 안갚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제 생각에는 대부업등록없이 개인이 하는거 같은데 저한테는 사채업자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부분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이 정한 최고이자율(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20%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즉 20%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협박하여 원금을 감액하려고 하실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하실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원금 일부를 감액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