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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2

22년 귀속 종소세 기한후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ㅜㅜ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임)가 당초 22년 귀속 종소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24년 4월 현재 기한후신고를 하려하는 것인데 추계(기준경비율)가 아닌 장부기장으로 비용처리하여 기한후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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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실 때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이 절감됩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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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한후신고 시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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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후 수정신고가 아닌 아닌 기한후신고라면 장부기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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