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임)가 22년 귀속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
24년 4월 22일 현재 기한후신고를 하려하는데 기준경비율로 하면 세액이 많이 나와서
장부기장하여 비용처리 해서 기한후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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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시에도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기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과-1853(2009.12.1) 재소득46073-170(2002.12.11)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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