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임)가 22년 귀속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
24년 4월 22일 현재 기한후신고를 하려하는데 기준경비율로 하면 세액이 많이 나와서
장부기장하여 비용처리 해서 기한후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