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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바위새288
의연한바위새28822.09.24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가 왔는데 그냥 단순 안내 문자인가요 아니면 제가 뭘 해야되는건가요?

신고해본게 이번이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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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보내시는 안내문자로,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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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기신고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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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거인데 이에 대한 안내로 보여집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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