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기신고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