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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보내시는 안내문자로,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기신고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거인데 이에 대한 안내로 보여집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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