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을 들아보긴 했지만 직접 당해보니 그저 할말이 없네요

쇼핑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 하면 그 금액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신고를 해야겠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쇼핑몰도 안보이고 연락을 안하는 거면 사기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입금 후 사이트가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송금 내역서와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다만 범인 검거가 늦어지거나 편취금을 이미 소비했다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는지 여부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사이트가 사라진 경우 혹은 추가금을 요구하며 피해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편취한 경우 등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면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재산 범죄 특성상 그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으나 그럼에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 일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