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데, 저당권 설정이나 변경등기시 증액된 채권최고액의 0.1%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 대환대출 실행시 은해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하여 바로 매도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채권할인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출실행후 중도상환 수수가 없는 대신 채권할인비용이 소요되는데, 무조건 당일 팔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채권을 팔지않고 만기시까지 그냥 보유하여 나중에 되파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