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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파리매51
고운파리매5123.04.07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작년에 신협에서5프로대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고하는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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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존대출에서 특례로 갈아타고자하는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또 특례대출 자체도 중도에 상환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정보를 답변드려 수정합니다.


    수정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 1월 기준)


    기존답변

    대출 후 3년내 상환할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0.5%~2%의 중도 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출은행인 신협에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일반 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용!!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질문의 경우는 기존 대출의 중도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시 상환하는 게 기존 대출이므로 기존대출의 중도수수료가 있는지를 신협에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3년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더군요.

    1년, 2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율이 다르고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이 헷갈려서 한참을 쳐다보고 답변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고 기존대출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상품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기간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일정퍼센테이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은행으로서도 비용들여 근저당설정하고 상품팔았는만큼 비용회수목적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환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 중도상환수수 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역시 중도에 상 환을 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대출 대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상환하려고 할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