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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박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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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종소세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년 종소세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알림이 왔는데

2년간 단순경비율 처리가 되다가 25년 일시적으로 매출이 올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매입증빙이 아예 어려운 상태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는걸로 마무리 할수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느냐 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생각보다 절세가 더 많이 될 것이므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질문내용이 명확하진 않지만 간편장부대상자지만 기준 초과여서 단순경비율 대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