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요한치와와163
고요한치와와16319.06.24

실업 급여 청구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과 산재 보험은 가입이 된 경우에도 실업 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속 근로일수 산정시 전 직장에서 다닌 근속일수도 포함 되나요.전 직장에서 2018년 9월 부터 2019년 3월 까지 일했고 현 직장에서 2019년 5월 부터 2019년 7월 말 경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에 있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2018년부터 근무한 이력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계약만료 코드로 신고가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