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실직을 당한 직장의 근속연수에 따라 수령기간이 정하여 지나요?
아니면, 실직 당하기전 근무했던 직장의 근속년수도 포함되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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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의거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다녔던 직장 및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니던 직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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