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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5

실업금여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실직을 당한 직장의 근속연수에 따라 수령기간이 정하여 지나요?

아니면, 실직 당하기전 근무했던 직장의 근속년수도 포함되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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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의거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이직일(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또한 이전에 다녔던 직장 및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니던 직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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