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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바구미90
강력한바구미9021.04.01

자진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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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 퇴사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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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등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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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요건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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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조건)에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이낮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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