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또는 퇴사종용이 아닌
질병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