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어떻게 될까요? 3억 증여할시
주택 구입용도로 처가에서 3억정도 빌릴 예정이고 차용증 공증 후 3년정도 상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환이 아닌 증여를 받을시 부인에게 3억 모두 증여한다고 할때
저와 아내에게 1억5천씩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해주신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차용시)
하지만 증여일 경우 부인과 질문해주신분께는 증여재산공제가 소급해
10년 이내 각각 부인분과 질문해주신분은 금액은 다르게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이라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이라면 1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증여시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 기타친족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 공제됩니다.
또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인 혼자서 3억원을 다 증여받는 것보다는, 질문자와 아내분이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로 누리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줄임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가의 입장에서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부인) 에게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사위(질문자) 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아내 분은 1억 5천에서 5천만원을 뺀 1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질문자 님은 1억 5천에서 1천만원을 뺀 1억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약 1천8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아내)가 처가(부모님)으로 부터 1.5억 증여받을 시 증여공제 5천만원 가능하여
과세표준은 1억이 되며 10%세율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액은 1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신고세액공제 미적용시)
수증자(남편)처가(기타친족)으로 부터 1.5억 증여받을 시 증여공제 1천만원 가능하여
과세표준은 1.4억 되며 20%세율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액은 1.8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신고세액공제 미적용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가에서 배우자분에게 3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예상되는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2. 처가에서 배우자분과 질문자님 각각 1.5억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분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질문자님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배우자님이 970만원, 질문자님은 1,746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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