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증여시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 기타친족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 공제됩니다.
또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인 혼자서 3억원을 다 증여받는 것보다는, 질문자와 아내분이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로 누리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줄임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