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용도로 처가에서 3억정도 빌릴 예정이고 차용증 공증 후 3년정도 상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환이 아닌 증여를 받을시 부인에게 3억 모두 증여한다고 할때
저와 아내에게 1억5천씩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