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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난이

주난이

차용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차용건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아내가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받아 매월 원금 100만원을 시아버지 계좌로 상환하고 있습니다.(차용증 공증)

이상태에서 3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어 나중에 상속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내는 주부로 소득이 없으나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아버지 연세가 90세이시며 추가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향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원금상환내역이 있다면 이후 추가 증여가 있었다고 하여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계속 하시면 되나 사망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