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원룸인 경우도 가능한지요?
원룸인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로 이루어지며 보증금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반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보증금 액수가 클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원룸인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 원룸인 경우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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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반환보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금대출보증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에 한꺼번에 받고 있어서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만을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환보증만을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을 의뢰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물건지별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