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양한 전세 사기 등이 있어 약간 걱정됩니다. 현재 원룸은 100만원 정도로 소액 보증금에 월세로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 등은 다 했습니다. 따로 전세 보험은 안들었는데 소액의 보증금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또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이기 때문에, 설령 임차주택이 경ㆍ공매가 될 때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보호에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 100만원 정도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 할만큼의 부담스러운 보증금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