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13

원룸 보증금이 작은데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가요?

현재 다양한 전세 사기 등이 있어 약간 걱정됩니다. 현재 원룸은 100만원 정도로 소액 보증금에 월세로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 등은 다 했습니다. 따로 전세 보험은 안들었는데 소액의 보증금은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또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이기 때문에, 설령 임차주택이 경ㆍ공매가 될 때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보호에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 100만원 정도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 할만큼의 부담스러운 보증금 금액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