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렸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 개인법인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이 안좋다보니 발급이 안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포함하여 취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좋지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사정은 불가피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