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1. 채무조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되면
이로 인해 취업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에서도 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변제기간동안 신용활동만 할 수 없는건지
이 외에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위 채무자 회생법으로 취업 등에 차별 대우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회생절차에 있다는 사유 만으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진행으로 취업의 제한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제18조 제1항),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제11조 제1항 제7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 까지 공공정보를 1301코드로 관리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 공공정보)
일반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발급 및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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