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새로운 회사에 개인회생접수중이나 신용회복진행에 대해 얘기를 해야하나요?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사고친게 있어서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놨습니다.
진행에 때라 신용회복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직할 회사쪽에 사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걱정되는건 이직 이후 그 사실을 회사에서 알고 채용 취소시
갈곳없고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도 취소되고 나락으로 떨어질꺼같아서..
그럴바엔 미리 얘기를 해둬야하는건지...
괜히 안좋게 볼까봐 말하고싶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이직할 회사는 상장사이고 직무는 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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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 내지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사전에 확정된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한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회사에 따로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꼭 알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기 사유를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있으나,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를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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