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을 팔았는데 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중고거래로 중고제품을 팔았는데 3일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환불요청을 하네요..
제품불량도 아니고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 요청 정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날다람쥐57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할때 환불불가라 쓰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나눠보시고 상대방 잘못으로 고장이 났을수도 있고 하니 환불불가를 원칙적으로 말씀하시고 정안되면 교통비라도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에서 규칙적으로 3일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해져있다면 어쩔 수 없이 환불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