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22.12.31

중고 거래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해달랍니다

새상품인 제품을 팔았습니다

비닐도 안 뜯은 제품이었고 가격도 새상품의 반절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상대방이 깎아달라고 함)

받은 후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거절하니 신고하겠다고 하면 이거 환불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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