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해달랍니다
새상품인 제품을 팔았습니다
비닐도 안 뜯은 제품이었고 가격도 새상품의 반절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상대방이 깎아달라고 함)
받은 후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거절하니 신고하겠다고 하면 이거 환불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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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을 사유로 해서는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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