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할때 파손된제품에대한 변상을 해야하나요?
판매자측에서는 보내기 전 물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받아보니 사진과 매우다르고 손상된부분이 많아서 환불을 요청하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할꺼면 저에게 변상을하라고하는데 제가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로부터 배송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이며 변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실제 사용 수익 불가능 할 정도면 사기죄 또는 민사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후 수령한 구매 물품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분이 판매자에게 손상된 물품에 대해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령한 후에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변상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물건의 파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변상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물품과 품질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라면 계약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