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할때 파손된제품에대한 변상을 해야하나요?
판매자측에서는 보내기 전 물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받아보니 사진과 매우다르고 손상된부분이 많아서 환불을 요청하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할꺼면 저에게 변상을하라고하는데 제가변상해야하나요?
판매자측에서는 보내기 전 물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받아보니 사진과 매우다르고 손상된부분이 많아서 환불을 요청하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할꺼면 저에게 변상을하라고하는데 제가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령한 후에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변상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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