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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8

중고거래를 할때 파손된제품에대한 변상을 해야하나요?

판매자측에서는 보내기 전 물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받아보니 사진과 매우다르고 손상된부분이 많아서 환불을 요청하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할꺼면 저에게 변상을하라고하는데 제가변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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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로부터 배송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이며 변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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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실제 사용 수익 불가능 할 정도면 사기죄 또는 민사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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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후 수령한 구매 물품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분이 판매자에게 손상된 물품에 대해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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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령한 후에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변상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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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물건의 파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변상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물품과 품질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라면 계약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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