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문신이나 피어싱을 했을 때 1년간 헌혈이 불가했으나
현재는 6개월로 법이 일부 개정되어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문신이 작던 크던 문신을 받고 난 뒤받은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헌혈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