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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쌍봉낙타77
호탕한쌍봉낙타7721.06.22

헌혈희망자중 타투시술으루받은경유

헌혈제외대상중 타투시술자가 있는데 헌혈이 제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잉크가 핏줄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타투후에는 피속에 잉크가 섞여있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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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투는 비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시술하는경우가 많아 시술시 바늘을 통해 혈액에 여러가지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질환의 잠복기를 감안하여 타투시술후 6개월지나셔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잉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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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신, 침술, 부항(사혈), 피어싱 등의 시술을 받으면
    6개월간 헌혈을 할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노출이 되었을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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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가 미흡한 바늘로 타투를 받았을 때 생길 병의 잠복기 계산하여, 요즘은 6개월 이후 부터 헌혈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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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문신이나 피어싱을 했을 때 1년간 헌혈이 불가했으나

    현재는 6개월로 법이 일부 개정되어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문신이 작던 크던 문신을 받고 난 뒤받은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헌혈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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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투 잉크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헌혈에 사용되는 바늘 등에 의해 C형 간염 등의 전염이 되므로 그로 인한 위험도를 감안하여 타투시술자 또한 혈행성 질환의 고위험자로 분류해 헌혈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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