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투를 하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투를 하고나면 6개월 후에 헌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외에도 헌혈 할 때 제재가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건선 치료제를 복용한 후에는 3년이 지나야 헌혈 할 수 있는데 일부는 영구적으로 헌혈 금지입니다.
탈모약을 먹고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고, 약을 복용 후 1개월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1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야하고,
여드름 치료제는 복용 후 1개월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일본뇌염에 관한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는 24시간이 지나야 헌혈을 할 수 있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는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또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예방접종을 하고나서는 4주가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외국 방문 시 헌혈에 제한이 있는데 외국에 있었던 기간만큼 제재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