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문신 등이 있으면 헌혈 못하나요?
몸에 타투, 문신 등이 있으면 헌혈 못하나요?
못한다면 얼마동안 못하는지 하고 그 밖에 헌혈할 때 어떤 경우에 못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시술받은지 6개월간은 헌혈을 못합니다.
문신뿐아니라 반영구화장.침술.부황.피어싱등 시술을 받으면 기간동안은 하실수없고 그 이후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투를 하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투를 하고나면 6개월 후에 헌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외에도 헌혈 할 때 제재가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건선 치료제를 복용한 후에는 3년이 지나야 헌혈 할 수 있는데 일부는 영구적으로 헌혈 금지입니다.
탈모약을 먹고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고, 약을 복용 후 1개월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1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야하고,
여드름 치료제는 복용 후 1개월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일본뇌염에 관한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는 24시간이 지나야 헌혈을 할 수 있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는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또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예방접종을 하고나서는 4주가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외국 방문 시 헌혈에 제한이 있는데 외국에 있었던 기간만큼 제재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경 쓴 반달곰입니다.
평생 못 하는 게 아니라 문신한 게 최근이라면 문신을 못 하게 합니다.
문신할 때 소독을 철저히 안 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1년 동안 헌혈을 못 했는데 지금은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타투 뿐만 아니라 피어싱을 하거나 부황을 뜨거나 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못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