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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법인설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가 4개가 있습니다.

전부 개인사업자고 제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법인 하나 설립해서, 제가 하던 사업자들을 전부 법인으로 넘기고 싶은데요.




1.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나 비용 자세히 안내 가능한가요?

- 임직원은 따로 없고, 저 혼자입니다.


2. 기존에 이용중인 세무서가 있습니다. 뭐 해야할게 있나요?


3. 넘긴 사업자들의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 그 수익들이 법인의 수익이 되는거고,

저는 그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바뀌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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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설립은 1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법정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법인 정관, 발기인 총회 서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관련 서류는 법무사님에게 자세히 안내받기 바랍니다.

    2) 개인이 4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4개의 사업장 중 하나를 법인의 본점으로 정하고 나머지 3개는 법인의 지점으로 하여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기장 세무사 님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 및 법인 전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4)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시 개인은 법인 전환일까지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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