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개업한 신규 법인입니다.
이번에 처음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 특별징수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점 외에도 각 지역에 사무실이 꽤 여러개 있는데요, 본점을 제외한 사무실은 소규모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건 아니고 급여나 모든 회계처리는 본점에서 하고있습니다. 임차계약은 다 돼있고 사무실별로 상주 근무인원은 10명 안팍입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각 지역의 사무실별로 나눠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세 특별징수분도 각 사무실별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서울 A구에 본점, 서울 B구랑 부산 C구에 사무실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소득세를 서울A구, 서울 B구와 부산 C구 사무실 근무 인원들의 원천징수한 금액대로 나눠서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