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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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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우수사업체란 어떤 사업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요번에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에 선정됬다고 히는데요.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 어떤 사업체를 말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

      과거 기능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사업체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기능장려법

      제8조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란 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②설립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③사업주가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우수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업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능인을 우대하고 각종 기능장려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기업체의 모범이 되는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능장려법 제8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