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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보스7
빅보스720.11.06

해외판매 후 영세율 신고 및 환급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외온라인판매(쇼피, 아마존 등) 는 수출건으로 영세율 적용된다고 하는데,

판매 후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은 어떤건가요? (판매내역정리 및 발송된 송장번호?)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영세율도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때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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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배송내역 등 내국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bia2000&logNo=22094646289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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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율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송장 및 수출실적명세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별도로 입력해야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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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내역리스트, 해외발송 송장번호 등이면 충분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란에는 과세와 영세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세율에는 다시 세금계산서교부분과 기타분이 있습니다. 기타분에 해외매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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