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매 후 영세율 신고 및 환급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외온라인판매(쇼피, 아마존 등) 는 수출건으로 영세율 적용된다고 하는데,
판매 후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은 어떤건가요? (판매내역정리 및 발송된 송장번호?)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영세율도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때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배송내역 등 내국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영세율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송장 및 수출실적명세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별도로 입력해야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내역리스트, 해외발송 송장번호 등이면 충분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란에는 과세와 영세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세율에는 다시 세금계산서교부분과 기타분이 있습니다. 기타분에 해외매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