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내역리스트, 해외발송 송장번호 등이면 충분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란에는 과세와 영세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세율에는 다시 세금계산서교부분과 기타분이 있습니다. 기타분에 해외매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