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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숲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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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잘못 말한경우?

원래전세로 하려다가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안되어 3000/60에 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랑 녹취도 있고요.

그런데 이사당일에 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65라고 말했다네요. 계약서는 60으로 쓰여져있고요. 임대인과 협의하에 계약서 수정 없이 62로 살고있긴한데,

1.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릴수는 없나요?

2.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었을때, 기준 가격은 계약서를 기준으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매월 2만원의 차임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니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