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당햇던 주식이 다시 심사를 거쳐서 재상장할수잇나요?
여러문제로 발생햇던 주식이 어쩔수없이 상장폐지를 밟고 퇴출된 뒤에 다시 주식상장을 하는경우가 잇나요? 만약 주식이 재상장될경우 그 조건은 처음에 상장된조건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건이 형성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었던 주식의 경우 재상장이 되는 것도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해요
상장폐지된 지 5년 이내에 재상장
다른 기업을 여러개로 분할해서 각각 상장시키는 방법 혹은 우회상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 재상장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만 7곳(동국씨엠·동국제강·이수스페셜티케미컬·OCI·현대그린푸드·한화갤러리아·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재상장을 마쳤다. 지난해(2곳)와 2021년(6곳), 2020년(5곳)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재상장 조건은 다양한 데 우선 1. 상장 폐지 후 5년 이내 재 상장 되야 하고 2. 자기 자본이 300억 이상 되야 하고 3. 상장 주식수 100마주 이상 되야 하고 4. 매출액 1000억 이상 영업 이익 30억원 이상 되야 하며 5. 회계 감사 에서 적정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을 다 맞춰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상장 사례도 드물고 단기간에 재상장은 안됩니다 진로가 재상장 되는데 7년인가 걸렸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재상장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장조건을 부합하면 재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추가로 요건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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