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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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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산출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사망에 대한 한도가 보통 1억 5천인데 그 동안 무보험차상해로 비용이 3천이 소요되었고 형사합의금을 2천 받았다고 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사망시 책임보험에서 무조건 1억 5천이 아닌 사망과 교통 사고와의 인과성을 따져서 더 적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 1억을 인정 받았다고 하면 우리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가해자 책임 보험쪽에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3천만원하고 형사합의금 2천 받은 거 다 공제해 가고 5천 만원 남은 것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우리 무보험차 보험사는 따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없는 건가요?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더 받아 내고 싶으면 가해자와 가해자 책임보험 쪽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게 올바른 진행 순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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