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산출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사망에 대한 한도가 보통 1억 5천인데 그 동안 무보험차상해로 비용이 3천이 소요되었고 형사합의금을 2천 받았다고 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사망시 책임보험에서 무조건 1억 5천이 아닌 사망과 교통 사고와의 인과성을 따져서 더 적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 1억을 인정 받았다고 하면 우리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가해자 책임 보험쪽에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3천만원하고 형사합의금 2천 받은 거 다 공제해 가고 5천 만원 남은 것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우리 무보험차 보험사는 따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없는 건가요?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더 받아 내고 싶으면 가해자와 가해자 책임보험 쪽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게 올바른 진행 순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사망에 대한 한도가 보통 1억 5천인데 그 동안 무보험차상해로 비용이 3천이 소요되었고 형사합의금을 2천 받았다고 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계산식은 사망보험금 (얼마인지는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 3천만원 - 2천 만원 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계산을 달리 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시 책임보험에서 무조건 1억 5천이 아닌 사망과 교통 사고와의 인과성을 따져서 더 적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건가요?
: 책임보험은 한도액이 1.5억인 것으로, 최고 지급보험금이 1.5억인것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액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5억 이내일 때에는 산출된 금액이
1.5억 이상일 때에는 1.5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1억을 인정 받았다고 하면 우리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가해자 책임 보험쪽에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3천만원하고 형사합의금 2천 받은 거 다 공제해 가고 5천 만원 남은 것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우리 무보험차 보험사는 따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없는 건가요?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 위와 같이 사망보험금 1억 + 3천만원 - 2천만원이 되는데,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책임보험까지 영향을 받을 지 ? 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3천만원은 책임보험처리 금액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법하게 채권양도가 되었다면,
이후 처리된 무보험차상해 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상기와 같은 식이 아닌 방식으로 산출될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무보험차상해의 지급기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더 받아 내고 싶으면 가해자와 가해자 책임보험 쪽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게 올바른 진행 순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부부은 실제 손해액을 산출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건으로 보입니다.
사고 경위 및 의료 기록, 보험 처리 내역 등 좀 더 자세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며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서면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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