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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1.16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과실

교통사고시 진단 6주 이상일 경우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해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과실여부..만약 제가 9:1의 피해자인 경우와

10:0 위 피해자인 경우에 따라서 보상 받는 금액이 달라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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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보험사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사항이지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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