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해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과실여부..만약 제가 9:1의 피해자인 경우와
10:0 위 피해자인 경우에 따라서 보상 받는 금액이 달라진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보험사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사항이지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