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이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선생님의 경우 사업(임대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