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 브레이크등 안켜지는 차량 뒤에서 운전할때 너무 위험한거 같습니다.
몰라서 안바꾸는건지.. 너무 얄밉습니다.
이러한 차량들 제재가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브레이크 미점등도 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대상입니다. 국민신문고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지자체에서 수리명령을 해당 운전자한테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제동등불량도 경찰단속가능합니다.자꾸신경쓰이시면 블랙박스녹화영상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호랑이161입니다.
브레이크등은 정기적 차량점검에 필수항목이지만 등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려한염소41입니다.
소위 "스텔스" 차량을 볼때마다 저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구요
국민신문고-민원신청-신고인 정보입력-민원내용 작성하시면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