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등 안켜지는차는 신고할수 있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뒤에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후미등이 안들어오는 차가 있는데요.
거리유지하기도 힘들고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차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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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네. 정지선에 정차했을때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받은 차주는 후미등 점등 안되는것 수리해서 검사장에서 검사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지라 과태료여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