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의 판단이 그러할지라도 항소법원, 대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호관세는 IEEPA에 따른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IEEPA에 따른 관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품목별 관세 등이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은 계속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무역법 제122조, 관세법 제338조 등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그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미국의 무역 관련 조치는 행정부 바뀌면 그때그때 방향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건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해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정치적으로 다시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만들어진 관세 조치들이 워낙 광범위했고, 이걸 한 번에 철회하거나 무력화하기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헌법상 권한 초과로 판결이 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간도 걸리고, 후속 법적 대응도 따라붙을 수 있어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느낌상, 관세 전쟁이 당장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생겼다고 보는 쪽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 선을 그었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카드부터 꺼내면 판결 확정까지 몇 달 더 끌고 갑니다. 무역대표부가 301조 같은 다른 통상 무기도 쥐고 있어 협상 압박은 계속될 공산이 크고, 상대국도 맞대응 관세를 거둬들이려면 미국 내부 절차 종료 신호부터 확인해야 움직일 겁니다.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는 별도라 영향이 제한적이며, 대선 국면에서 보호무역 깃발을 흔들 정치적 계산도 여전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잠정 유예를 핑계 삼아 재고 조정과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올리지만, 솔직히 시장에선 아직 끝난 싸움 아니라는 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