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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누에38
눈부신누에3821.09.09

술마시고 일방적인폭행을 당했을때

안와골절및 얼굴타박상 진단4주나왔네요.안와골절수술은 차후상황에따라 결정될듯하고 합의하자고연락오는데 폭행으로인한 치료비 출근못한급여 차후생길 휴유증보상비를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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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제시하여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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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경우 질문자분이 청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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