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여자친구가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안하고요 제 연봉은 6천이고 여자친군는 5천미만입니다 여자친구 이름으로 해서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 하려고합니다 집은 아래에 같이 구합니다.
청년버팀목이 전용면적 85이하 가능이라 해서요 저는 공기업 다니고 여자친구는 공무원인데 그런건 상관없겟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5%이상 지불한 상태이면서 나이는 만 19~34세 이하, 소득은 연5000만원이하면 가능합니다. 당연 무주택자여야 하구요.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에 80%까지 가능하며, 최대한도 2억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여자친구분 소득은 해당될듯 보이며, 직장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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