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없고 면세 매출만 있더라도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과세맻루은 0 또는 무실적으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면세 매출 매입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는 경우
1년간의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감가상각자산의 미경과분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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