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인데 면세종목(농업) 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는 제조, 음식 관련종목 일반사업자인데 귀농을 하게되어 종목을 농업관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럴때 기타 일반소득은 없고 면세종목으로만 소득이 생길경우 면세로 신고해서 부과세,종합소득세는 안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시는 경우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지만
면세매출만 발생하시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농작물 매출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없고 면세 매출만 있더라도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과세맻루은 0 또는 무실적으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면세 매출 매입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는 경우
1년간의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감가상각자산의 미경과분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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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고 위의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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