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즉 상회 같은 것을 창업시에...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면세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농산물판매도 종합소득세 면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입내역이 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