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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치와와219
조용한치와와21922.02.01

작년 5월까지 근무 현재 무직

연말 정산 가능한가요?? 제가 첫 직장을 다니다 지금은 그만 둔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연말정산 절차랑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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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년 5월까지 근무하셨다면

    5월 해당 분의 급여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추가로 반영할 공제가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정산을 하는 것이며 현재 무직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